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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2033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모텔의 소유자이다.

계약금액: 1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50,000,000원 -기성금: 60,000,000원(2014. 4. 15. 지급) -잔금: 공사완료 후 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공사의 범위: 별지 기재와 같음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30. 위 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외벽 포인트 컬러유리 시공’, ‘LED 경관조명 및 외부 입간판 이동설치’, ‘보일러 연결공사’를 F, G, H에게 각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F에게 29,000,000원, G에게 23,000,000원, H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4. 3. 30.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공사는 피고의 요구로 공사내역이 변경되고 물량이 추가되었다. 2014. 4. 30. 지연되고 있는 공사대금의 독촉 및 피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물량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4. 5. 12.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실비와 별도의 이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비정산계약’으로 위 계약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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