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업용자재 공사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복분자 재배 및 묘목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경 전북 순창군 C 외 20여 필지에 단동 4형의 하우스 총 46동의 비가림하우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면서 순창군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순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순창군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30,966㎡, 총사업비는 568,660,000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는 321,684,000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4. 7. 1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25,727,543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경 순창군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의뢰를 하였고, 순창군은 공사 면적이 31,252㎡임을 확인하여 총사업비를 590,443,378원으로 확정한 후 2014. 6. 30. 및 2015. 2. 27.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보조금 합계 321,6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창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3.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590,443,478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25,727,54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715,935원(= 590,443,478원 - 525,727,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위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