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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1 2016가합3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충북 B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1,000만 원에 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공사대금으로 401,66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81,439,200원만을 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320,226,800원(= 401,666,000원 - 81,439,200원)의 배상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7. 4. 8.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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