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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노144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강제로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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