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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공연음란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노출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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