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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구합1044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423 부당해고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5.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법인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참가인은 1988. 2. 1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는 2015. 12. 9.부터 2015. 12. 11.까지 참가인에 대한 부문검사(검사대상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책사항(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및 변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1.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담보물을 취득할 때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시에는 담보물의 시가와 실제거래가액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며, 담보대출 취급시 시가추정에 의한 자체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 산출을 위해 동일지역, 유사물건의 시세자료(D시세, 감정평가법인 혹은 부동산업체의 인터넷상 시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경매낙찰가액 등)나 매매사례경매사례 등의 자료를 통하여 감정평가금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야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거나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를 하고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사장 E, 실무책임자 A(원고) 및 차장 F는

가. 2011. 11. 23. 채무자 ㈜G에게 1건, 9,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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