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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22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피고 E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피고 C은 2016. 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1982. 3. 1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피고 C은 원고의 상무로, 피고 D는 원고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E의 담보물을 실제 시세 보다 과다 평가하여 2012. 9. 11.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이하 편의상 순번으로 구분한다)에 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승인하였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2조(담보 취득의 원칙) ①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제34조(담보물의 감정평가) ①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

2. 한국감정원과 협약에 의한 아파트 등 감정

3. 삭제<2010. 2. 1.>

4. 자체감정에 의한 감정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244조(정의 및 외부감정의뢰) ① 이 업무 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가액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감정 평가한 물건 가액을 말한다. 가.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

나. 한국감정원과 협약에 의한 아파트 등 감정

다. 자체 감정에 의한 감정

2. 대출가능금액이란 감정가액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곱한 후 선순위저당권, 임대보증금, 소액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선순위저당권이 본 금고 대출이고 동일한 채무자인 경우에는 대출 잔액을 차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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