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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0087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20.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 7. 1.부터 참가인의 업무총괄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0. C에게 2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전남 함평군 D, E, F, G 토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C에 대한 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8. H의 대출금채무 담보물인 여관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4회 매각기일에서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3억 5,032만 원을 초과한 4억 1,000만 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여관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I단체(이하 ‘I단체’라 한다)는 2016.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참가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위 채무자 C에 대한 담보대출과 채무자 H의 여관건물의 경매매수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 I단체는 2017. 1. 1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경징계와 변상 조치를 할 예정이니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통보하였다.

1. 담보대출 취급부적(담보물 과대평가) 조합에서 담보물을 취득하는 사유는 해당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등에 의거 담보물의 처분(현금화, 환가)하기 위함으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출심사 시에는 담보물의 시가와 실제거래가액 등을 파악분석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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