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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11 2013노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할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이 없었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대출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의사로 이루어진 수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실행시 그 담보물의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필수서류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채권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분한 담보를 받지 아니한 채 담보 가치를 초과하여 F에게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4. 위 E신협 사무실에서 F에게 G 명의로 이미 대출가능금액 이상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F 소유의 부동산 F은 2006. 2. 23. 및

5. 23. 채무액 3억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천안시 동남구 H 대지 396㎡, 경기 광주시 I 답 961㎡, 강원 평창군 J 임야 25355㎡ 및 K 임야 9551㎡를 제공한바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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