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C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1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D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 확인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2012. 9. 5. 법원 제출 의견서 및 첨부서류, 반성문, 변호인 2012. 9. 20. 법원 제출 변호인의견서, 변호인 2012. 10. 23. 제출 참고자료 각 기재 사정. 증인 E 법정진술. 전문심리위원 2012. 10. 19. 제출 설명자료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인정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최종 양형 의견) 벌금 500만 원 : 6명 벌금 700만 원 : 1명 [설명과 안내] - 생활형생계형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임 -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법정형)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 배심원들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