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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6. 21. 08: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0-1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9년 8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12. 9. 6.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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