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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6노1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1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배심원 2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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