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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나2241
도로시설등철거 등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G 잡종지 21,620㎡는 소외 H이 소유하다가 1992. 11. 28.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3. 1. 13. 위 G 토지 중 잡종지 11,903m2가 분할되어 I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1993. 2. 5. 위 I 지번은 H의 소유로, G 지번은 주식회사 한양의 소유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나. H 소유의 위 I 잡종지 11,903m2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A가 2002. 4. 17.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이 2004. 2. 21. 각 5,951.5/21,6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I 토지에 대하여 2004. 12. 6. 그 중 1,863m2가 이천시 E 잡종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5,472m2가 F 잡종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A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320.5/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B, 소외 J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원고 B, 소외 J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위 I 잡종지 4,568㎡에 관하여 같은 날 토지 주식회사 A, 원고 B, 소외 J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주식회사 A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A는 위 I 잡종지 4,568㎡에 관하여 2004. 12. 15. T, U, V에게 2004.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08. 6. 10.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313.6/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5,958.4/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19/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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