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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48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14, 17 내지 23, 29, 30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엠씨지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엠씨지컨설팅’이라 한다)는 협력사 대금지급 및 임금지급 확인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2012. 10. 10.경 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하여 양사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개인이 회원을 유치한 경우 해당 매출의 15%(2년차부터는 매출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되 피고와 엠씨지컨설팅이 절반씩 지급할 뜻을 원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경 위 통보에 기초하여 엠씨지컨설팅과 사이에 협력사 대금지급 및 임금지급확인 서비스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엠씨지컨설팅이 피고에게 2013. 1. 10.경 위 영업위탁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2013. 4.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Win-PMS) 관리용역에 관하여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자, 피고가 이에 응찰하여 2013. 4. 23.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3. 5. 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사이에 Win-PMS 시스템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시스템관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용역발주사실을 통지하거나 입찰제안서 내용검토, 적정입찰가격 산정 등의 작업을 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가 Win-PMS 시스템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하여 159,774,364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위 매출의 7.5%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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