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경부터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다
2012. 11.경 퇴직하였다.
엠씨지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엠씨지컨설팅’이라 한다)는 원고 등이 발명한 업체간 거래대금 확인 및 투입거래내역 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1. 5. 31. 특허등록을 마쳤다.
피고와 엠씨지컨설팅은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2012. 10. 10.경 양사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개인이 회원을 유치한 경우 해당 매출의 15%(2년차부터는 매출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되 피고와 엠씨지컨설팅이 절반씩 지급할 뜻을 원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12. 5.경 위 통보에 기초하여 엠씨지컨설팅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엠씨지컨설팅이 피고에게 2013. 1. 10.경 위 영업위탁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2013. 4.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Win-PMS) 관리용역에 관하여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자, 피고가 이에 응찰하여 2013. 4. 23.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3. 5. 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Win-PMS 시스템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페이컴스(이하 ‘페이컴스’라 한다)는 피고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773호로 위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페이컴스의 특허권(어음대체결제수단을 활용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및 납품대금 현금성결제 적정심사시스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행을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