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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5가단12369
비용상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경부터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다

2012. 11.경 퇴직하였다.

엠씨지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엠씨지컨설팅’이라 한다)는 원고 등이 발명한 업체간 거래대금 확인 및 투입거래내역 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1. 5. 31. 특허등록을 마쳤다.

피고와 엠씨지컨설팅은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2012. 10. 10.경 양사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개인이 회원을 유치한 경우 해당 매출의 15%(2년차부터는 매출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되 피고와 엠씨지컨설팅이 절반씩 지급할 뜻을 원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12. 5.경 위 통보에 기초하여 엠씨지컨설팅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엠씨지컨설팅이 피고에게 2013. 1. 10.경 위 영업위탁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2013. 4.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Win-PMS) 관리용역에 관하여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자, 피고가 이에 응찰하여 2013. 4. 23.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3. 5. 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Win-PMS 시스템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페이컴스(이하 ‘페이컴스’라 한다)는 피고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773호로 위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페이컴스의 특허권(어음대체결제수단을 활용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및 납품대금 현금성결제 적정심사시스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행을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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