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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554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3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각 매매대금 134,143,000원에 매수하였고, 2018.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광명세무서장에게 상호를 “F”, 개업연월일을 “2017. 6. 19.”, 사업장소재지를 “광명시 G건물, H호”,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관리, 분양대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광명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고, E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9. 2. 20.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E이 2013. 8. 7.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천안시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다.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 체결된 2019. 2. 20.은 위 해산 이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영업위탁사업자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과 일치하는 점을 보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F”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E 개인과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E을,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화성시 J에 있는 K건물 해당 호수에 대하여 F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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