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이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주기 위하여, 피고가 C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 제202동 제2205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피고와 사이에서 위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0.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C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라 한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본다.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