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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4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이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주기 위하여, 피고가 C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 제202동 제2205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피고와 사이에서 위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0.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C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라 한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본다.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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