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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9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4. 10. 18. 사용승인 받음”을 “2014. 10. 14. 사용승인 받음”으로,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위에서 제6행까지의 “피고는 주장한다.”를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상계 처리 후 남은 22,510,370원(=연체차임 29,040,000원 연체전기료 23,470,370원-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당심에서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원상회복비용, 연체수도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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