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134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상단 6행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상태는 일응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상태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달랐다는 사정은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반소)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5행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기존에 있던 조경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상단 6행에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날인 2018. 6. 27. 사업장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