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9행의 “나. 판 단 - 피고의 선의”를 “나. 판단-피고들의 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7행부터 5행까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H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L은행에 대한 2018. 5.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상단 10행의 “선정자 J”을 “선정자 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7행 끝 부분에 “피고가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자를 피고들이 각 1/4씩 부담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상단 3행과 5행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