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1. 17. 23:5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내연녀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망 E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피해 그곳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망 E에게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한 사건 망 E는 피고인 B을 피해 안방 화장실(3층)에 숨어 있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망 E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죽여 버린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진술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번복한 진술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5. 13:51경 대전 서구 F 근처에서 위 A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증언할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던 대로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협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망 E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만나 사건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