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5. 피고인 B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G, H, A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H이 군복무 중인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부대에서 함께 면회를 하는 자리에서 H에게 ‘G가 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12. 9. 4. 14:00경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2012고정778호 B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H이 ‘G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청소년인 G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는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증언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12. 8. 14.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G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청소년인 G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G가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12. 7. 17.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가 'G를 유흥접객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