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2. 28. 실시된 I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은 C가 피고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2. 5. 17. ~
5. 31.경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 해 달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2. 6. 11. 16:0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9호 피고인 E, K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E은 ‘부탁하자’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잠바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도 안 나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후보자였던 K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제공받은 A가 K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2. 4. 27. ~
5. 1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핑계를 대고 돈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 조합장도 좋고 다 좋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2012. 7. 9. 16:00경 위 1.항의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 K은 증인의 잠바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1. 16:0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9호 피고인 K, E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