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8가합64381
주식양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4. 2.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가 2018. 9. 3.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9. 12. 27. 설립되었는바, 피고는 D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대표자를 역임한 2001. 1. 15.부터 2005. 12. 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D의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10. 15.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C 설립 시부터 2017. 10. 3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7. 10. 31.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C의 설립 이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일자 내역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2015. 10. 15. 회사 설립 300,000,000원 60,000주 2015. 11. 28. 1차 증자 700,000,000원 140,000주 2015. 12. 21. 2차 증자 999,000,000원 199,800주 2016. 10. 25. 3차 증자 1,999,000,000원 399,800주 2018. 10. 19. 감자 1,499,000,000원 299,800주 C의 주주명부에는 2018. 11. 7. 기준으로 피고가 250,358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 E와 F이 각 24,721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총 발행주식 299,8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C의 발행주식 중 3분의 2 정확히는 10억 원(원고의 퇴직금)/14억 9,900만 원(C 총 자본금) 에 해당하는 166,908주 250,362주(피고 명의의 주식 수) × 2/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주위적 주장 원고는 D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C의 설립 및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