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03 (2011.07.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04 (2010.09.13)
채무자
등의 진술과증거서류로 보아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당초 채무자 등의 확인서와는 다른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제출 증거서류로 보아 당초 확인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9375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8. 선고 2010구합4590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 경정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 경정 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3)항 부분(5쪽 위에서 2째줄~아래에서 5째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원고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 7호증, 을 6, 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 사채업자인 권AA(송BB)은 2006. 7. 6. 화랑을 운영하던 복CC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주장에 따르면 이자수입 내역 표(1심 판결 이유 2쪽) 기재 이 사건 제3이자란 중 첫 번째 부분 기재 이자 수입이 이 대여금 이자라는 것이다], 원고는 2007년 말경 권AA(송B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를 계기로 복CC 제안에 따라 2007. 11. 23. -2008. 1. 30. 미술품 거래에 투자하였다(이자수입 내역 표 기재 이 사건 제3이자란 중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 위 표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다[한편 원고는 2008. 1. 31. 복CC에게 9,6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도에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복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없다. 피고는 복CC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08. 3. 25. 복CC으로부터 지급받은 2,600만 원을 이 사건 제l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앤디 워흘 전시회 관련으로 받을) 달러 대신 2,600만 원 갚았음'이라고 기재된 영수증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8조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원고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7년 및 2008년도에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조로 받은 실제 수입금은 없다(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약정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자수입 내역 표 기재 각 이자를 수입하였다고 보아 한 것이나 이 사건 제3이자는 모두 이 사건 투자금 채권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이자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