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등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서류로 보아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
요지
당초 채무자 등의 확인서와는 다른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제출 증거서류로 보아 당초 확인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0구합45903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청구
원고
김XX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8.
판결선고
2011. 7. 28.
주문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의 경정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의 경정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설
가. 원고는 2006. 7. 6.부터 'O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9. 6. 20.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해 8.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자수입 368,870,000원(2007년 89,584,083원, 2008년 279,285,917원) 상당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고 하고,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가 신고누락으로 인정한 원고의 이자수입에는 아래와 같이 이AA, 양BB, 복CC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A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인정한 바와 달리 이자 월 3%로 정한 다음 선이자로 6,000,000원(1개월분)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이AA으로부터 이자 3,000,000원(15일분)과 함께 원금을 반환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이자 중 3,000,000원{= 12,000,000원 - 9,000,000원(= 6,000,000원 + 3,000,000원)}은 원고의 이자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2이자에는 ㉠ 원고가 양BB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2,000,000원)와 함께 반환받은 원금 45,000,000원과 ㉡ 원고가 양BB의 부탁에 따라 소지하던 수표를 양BB에게 교부하고 같은 액수를 송금받은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이자 중 75,000,000원(= 45,000,000원 + 30,000,000원)은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3이자는 원고가 화랑을 경영하고 있던 복CC에게 투자한 자금과 관련된 금원일 뿐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AA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이자로 이 사건 제1이자 전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제 채무자인 이AA의 남편 서DD 작성의 확인서(을 4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 서DD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6,000,000원을 공제한 194,000,000원을 이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위 선이자는 이자 월 3%로 계산한 1개월분 이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 여기에 갑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원고가 이AA에게 194,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A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윌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양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이 사건 제2이자 전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양BB 작성의 확인서(을 5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양BB이 이 법정에서 '㉠ 2008. 2. 22.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26. 원고에게 아내 김EE 명의로 원금과 이자(2,000,000원)을 합한 4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 2008. 3. 22. 01:00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 원고에게 김EE 명의로 같은 액수를 송금 하였다'고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원고가 복C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이 사건 제3이자를 수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복CC이 자신의 오빠 복FF을 대리하여 작성한 확인서(을 6호종의 1)의 기재가 있으나, ㉠ 복CC이 2011. 4. 19. 및 같은 해 5. 2. 각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다음 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 4. 재차 증인출석요구서 빛 과태료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데다가, ㉡ 복CC이 원고에 대한 다액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와 사이에 수회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원고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갑 7호증, 을 6호증의 3, 을 8호증 등 참조)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6호증의 2(확인서 관련 증빙자료)는 이 사건 제3이자가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위 확인서(을 6호증의 1)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추가자료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이자 중 3,000,000원(과세연도 2007년), 이 사건 제2이자 중 75,000,000원(과세연도 2008년), 이 사건 제3이자인 82,000,000원 ① 과세연도 2007년 : 21,454,083, ② 2008년 : 60,545,917)은 모두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이 사건 제l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10,881,757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64,816,543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