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별지1 <이자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이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① 2005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225,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97,732,840원, ② 2006년 E 및 D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1,14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68,952,970원, ③ 2007년 E, F 및 주식회사 G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4,090,000,000원 중 기 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40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58,221,340원(G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3,69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1. 9. 14.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④ 2008년 H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507,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35,647,970원, ⑤ 2009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이하 ‘단성일렉트론’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16,36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835,698,680원, 합계 이자수입 총 18,632,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 8,996,253,8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별지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 내지 2009년분 종합소득세 합계 8,996,253,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