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와 그의 남편 F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D모텔’이라 하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23. F과의 사이에 자신이 F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산시 C 지상 D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공사대금을 당초의 320,000,000원에서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3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증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2. 12. 30.경 완성되었다.
마.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2. 9. 30. 공급가액 234,000,000원, 2012. 10. 30. 공급가액 241,000,000원, 2012. 11. 30. 공급가액 253,513,630원 합계 728,513,6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72,851,360원 중 22,459,090원을 실자자공급업체인 H 등 6개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H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그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에게 434,65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