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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5:05 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독산 4 동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4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복사본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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