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정1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와 생일 선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에 있는 F 약국 근처에서 피해 자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