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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0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57,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천시 소유의 B 라이노진개덤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11. 8. 20. 04:00경 비가 내리고 있던 김천시 부곡맛고을3길을 따라 인근에 적재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하여 소외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따라가거나 올라타면서 쓰레기봉투 적재 수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위 D이 이 사건 차량을 시속 5-10km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여 부곡하와이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E소재 F 부근에 그늘막용으로 쳐져 있던 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가 줄에 목이 걸려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바닥에 안전모를 쓴 채 머리를 부딪친 후 위 적재함에서 다시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서 F를 운영하는바, F 건물 건너편에 있는 전봇대와 위 건물 지붕 옥상의 지주대를 밧줄로 연결하여 위 건물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145,773,160원, 휴업급여 62,572,047원, 장해급여 147,732,368원 등 합계금 356,077,575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위 구상금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2016. 8. 25. 근로복지공단에게 피해자의 과실 40%를 제외한 226,933,600원을 지급하고, 위 구상금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 등 5,452,2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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