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6』
1.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알 부화기를 1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9. 7. 16.부터 2019. 10. 9.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
2.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나뭇잎 접시와 커피잔 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7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0. 8.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송이버섯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
3. 피고인은 2019. 10. 1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O 카페에 “송이버섯 1kg을 16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