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22』 피고인은 2019. 9. 30. 17: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1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2,281,62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 피고인은 2019. 11. 7.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 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3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68,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