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2행의 ‘(이 사건 1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으로, 제3면 제14, 15행의 각 ‘이 사건 제4 내지 7 부동산’을 각 ‘이 사건 4 내지 7 부동산’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7 내지 22호증, 갑 제28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