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는 택지개발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경기 분당구 F 일대에서 ‘G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였다. 2) 피고 E은 2011년경부터 피고 D에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H, I, J 및 원고들은 가족으로서(H와 원고 A은 부부이고, I, J 및 원고 C은 H와 원고 A 슬하의 자녀들이며, 원고 B은 원고 C의 배우자이다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 D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투자약정의 체결 원고 A과 피고 D는 2012.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투자계약서 투자자 원고 A과 사업자 피고 D, 연대보증인 피고 E은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D가 신규로 추진하는 다음 투자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사업에 대하여 원고 A이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있다. - 주소지 : 경기 분당구 F, K, L, M, N, O, P, Q(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제2조 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원고 A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자액 : 9억 원 2) 수익분배 : 토지매입일(피고 D에 의한 대상 토지의 계약일을 말한다
)로부터 3년 후 원 금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 조항’이라 한다
제3조 지급일
1. 원고 A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일자에 맞춰 투자액 전액을 현금 투자하기로 한다.
2. 원고 A이 약정한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