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9. 서울 동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⑴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서면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고, ⑵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09. 8. 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전입한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바, 피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4. 9. 이전에 전입하였음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