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현재 위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11. 26. 그 사항이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사항이 고시되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다.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내용 위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