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시행자 부적격으로 인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로서 도시정비법 제13조에 규정된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