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서면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며, 주거이전비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는 점유건물의 점유권원에 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전차인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①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업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기하여 계속 추진될 예정인 점, 피고의 전차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될 것인 점, ② 그에 따라 임차인(전대인)의 임차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