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의 사이에 2011. 4. 28.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360,000,000원을 대출하여주면서, 2011. 4. 29.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14동 제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를 보증금은 2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4. 8. 18.부터 2015.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0.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11. 13. 그 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7.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319,871,245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소액 임차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을 배당하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