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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7155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C은 2010. 8 .2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2. 7.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2. 2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위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5. 26.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 28.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 22,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피고에게 336,673,997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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