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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1.20.선고 2008가단735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단73507 손해배상(기)

원고

00 (6*****-*******)

광주 O구 OO동O○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법무법인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김광철, 배준영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김용택

변론종결

2008. 12. 30.

판결선고

2009. 1.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08. 9. 10.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9.부터 각 이 사건 2008.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1. 국립대학교인 ○○교육대학교(이하 '○○교대'라 한다) 에 미 합중국 괌 소재 미국○○대학교(이하 '○○ 대학교'라 한다 )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교수 임용신청을 하였고, ○○교대는 2006. 3. 1. 원고를 음악교육과 전 임강사로 임용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07. 4. 13. 경 언론보도를 통해 원고가 ○○ 대학교로부터 받 은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무렵 수사에 착수하여 2007. 8. 3. 원고 에 대하여 원고가 마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 대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하여 ○○교대의 전임강사로 임용됨으로써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 해행위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 ○○교대는 2007. 8. 17. 원고가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은 2008. 1. 31. 원고의 위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하여 '○○ 대학교가 비록 인증기관의 인증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고, 원고가 ○○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 이를 허위의 박사학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 였으나 항소심에서 2008. 6. 18.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08. 10. 23. 선고 2008도5730호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 다.

라. 한편, ○○교대는, 위 제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의 재임용 시기인 2008. 3. 1. 이 다가오자, 2008. 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제1 심의 무죄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직위해제 및 재계약을 유보하고, 단 전임 강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 假 )재계약을 체결하되 최종판결 결과 무죄로 확정되면 재 계약을 하고 유죄로 확정되면 파면한다. 그러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정규학력으로 인 정받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향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내용 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의결하였다.

마. ○○교대 총장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임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업무 연락' 통지문을 첨부하여 재임용 계약서 용지를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2008. 2. 18 .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로 계약서 용지에 사인을 하여 ○○교대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로 교수들 중 65 % 가 원고의 재임용을 반대하자 ○○교대 총장은 위 결정을 번복하여 2008. 2. 29.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 다 )을 하였고, 원고는 임용기간이 지난 2008. 3. 3. 경 이를 통지받았다.

바. 원고는 2008. 3.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소청심사위'라 한다)에 이 사건 재 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는 '위와 같은 경위와 거 부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임용권자의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8. 6. 9.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교대는 2008. 6. 24. 위와 같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통지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임용 시기와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재임용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2개월이 지난 2008. 8. 27. 에 이 르러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무죄판결을 조건으로 하여 2008. 3. 1.자로 소급하여 재임용하되, 단 최초의 임용행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 · 조사하여 그 취소 또는 철회 여부를 사후에 결정하고 , 이와 관계없이 원고가 정규학력이 인정되 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재계약 또는 승진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의결하였으나, 원고는 2008. 2. 4.자 조건부 재임용 의결보다 조건이 더 불리 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아. ○○교대는 2008. 10. 23 . 앞서 본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 이 확정되자, 그 다음날 원고를 복직시킴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직 위해제된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였으며 그에 따른 급여 또한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 증 , 갑 제19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교육공무원인 ○○교대 총장 또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 를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 임용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위로부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결 정을 받고도 즉시 이에 따르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서야 취소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 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피 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교대 총장이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을 하고 나아가 소청심사위의 취소결정을 뒤늦게 이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 선고 즉시 원고를 복직시킴과 동시에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호봉을 재사정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원 고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위자료의 성립 여부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 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임용권자에 의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 인정사실

( 가 )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와 재임용 심사기준

교육공무원법(2008.3.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교 육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11조의3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은 "대학인사 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①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②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③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 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대 전임교원임용규정

위 규정 제9조(재계약) 제2항은 "재계약 대상자는 본 규정 제21조 교수업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항은 "인사위원회는 재계약 대상자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해당직위의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은 "심사가 완료되면 총장은 근 무기간 종료 2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 교수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의 재계약 등에 있어서의 교수업적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 ① 교육업적은 강의, 평가 및 학생지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② 연구업적은 다음 과 같이 평가한다. 1. 전임교원의 재계약 임용 등을 위해서는 직급별 재직기간 동안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평균평점 B(90점) 이상이어야 한다. 4.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기타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은 연구업적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되 평어 성적이 각 편 '우' 이상이어 야 한다. 5. 재계약 임용 등을 위해서는 직급별 근무기간 이내에 전공분야와 관계가 있 는 200%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의 인정율은 ○○교대 교수업적평 가지침에 따른다. ⑤ 봉사업적평가는 교내, 교외 및 기타 봉사로 대별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과정

1) 원고는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 결과에서 교육, 봉사, 연구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A등급을 받았고, 그중 연구분야 실적은 기준치인 200% 를 훨씬 초과한 480 % 를 획득하였으며, 그 밖에 업적평가 결과도 우수하고 강의평가 결과도 평균 이상을 받 았다.

2) 이에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인사위원회와 OO교대 총장은 원고가 교수로서의 자질, 2년 동안의 학생지도 및 연구업적 결과, 학생들의 강의수업평가 결과 가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2008. 2.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조건부로 재임용하기 로 결정하였다.

3) 그런데, ○○교대 총장은 위 재임용 결정 이후에 개최된 교수회의 등에서 교수들 중 65 % 가 원고의 재임용을 반대하자, 이러한 교수들의 반대, 학생들의 거부감, 가짜학위 논란으로 인한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위 결정을 번복하여 2008.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4) ○○교대 총장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구 교육공무원 법과 ○○교대 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에서 탈락할 교원의 소명기 회나 통지에 관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아무런 소명 기회도 갖 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지난 2008. 3. 3.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재임용이 거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2008. 10. 24. 복직할 때까지 8개월 가까이 ○○교대의 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고, 다른 대학에 취업하지도 못하 였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교대 총장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 심사와 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수들의 반 대와 학교의 명예실추 등'이라는 자의적 기준만을 내세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 저히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교수직의 상 실과 더불어 대학사회에서 문제 있는 교수로 인식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인격 적 법익의 침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사후에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계약상 채무불이 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고는 재산적 손해의 전 보에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 위자료 액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거부사유, 원고가 이 사 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8개월 가까이 실직하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러나 한편,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교대 측에서 그 즉시 원고를 복직시키고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산상 및 인사상 불이익을 회복시켜 준 사정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소청심사위 취소결정의 이행지체에 대한 위자료의 성립 여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과는 별도로 ○○교대가 소청심사위의 취소 결정을 2개월 이상 이행지체한 부분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대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즉시 따르지 않고 2개월 이상 이행지체한 것은 아직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의 재임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결의 가 지연된 것인바, 이러한 행위를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 당성을 잃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새로운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 다음날인 2008. 3. 1.부터 이 사건 2008 .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8. 9. 1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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