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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 면허 시험장 교차로를 신 갈 오거리 방면에서 용인 면허 시험장으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였다.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구성 방면에서 신 갈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 E에게도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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