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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6:08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1 신 갈 오거리 앞 노상을 신 갈 IC 방면에서 민속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민속촌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남, 63세)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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