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9: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01 원대마을 신 갈한 신 아파트 앞 도로를 신 갈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 갈 중학교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 갈한 신 아파트 입구에서 신 갈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프라이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위 급제동 및 충격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버스 내부에 탑승했던 피해자 E( 여, 51세) 가 위 버스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유선 진술)
1. 진단서 (E)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