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 여)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저통과 맥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