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내 말을 들어주면 벌어 먹여 살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로 밖으로 뛰쳐나온 피해자를 쫓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취록(피해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없음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