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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합73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적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08. 11. 1.부터 2014. 6. 23.까지 원고의 주니어사업부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D은 2008. 11. 24.부터 2014. 5. 31.까지 원고의 주니어사업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B은 도서상품의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출간한 도서들을 효율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2009. 6. 1.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홈쇼핑 벤더 계약(이하 ‘이 사건 벤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한 도서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다.

1. 홈쇼핑 공급 도서 1) 앗! 시리즈 100권 세트 2) 앗! 스타트 30권 세트 3)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 4) 스쿨 체험학습 100권 세트

2. 도서 공급률 : 방송 진행시 건별로 조율(기본 공급률 38%)

3. 결제 :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

4. 이행사항 - 홈쇼핑 방송시 판매 내역을 보고한다.

- 홈쇼핑 용도로 공급한 도서 공급률은 기밀로 한다.

- 홈쇼핑 용도로 공급한 도서는 홈표핑 이외 타 사이트(오픈파켓, 폐쇄몰, 소매점, 타 유통사 등)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제2조(출판물의 소유) 을(‘E’을 지칭한다)은 갑(‘원고’를 지칭한다)이 공급한 출판물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임치한다.

이 임치한 출판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그 관리 및 홈쇼핑 판매를 대행한다.

제4조(출판물의 판매 및 관리) 을은 갑이 간행한 도서를 홈쇼핑에 판매함에 있어서 갑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또한 유통질서를 위해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갑이 공급한 출판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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