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742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6. 2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2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조건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납입일 다음날인 2013.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24.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약정이율 변제기 이자 최종 납입일 2012. 6. 25. 30,000,000 월 3% 2013. 12. 20. 2013. 8. 16. 2012. 7. 2. 20,000,000 2013. 7. 12. 2012. 7. 26. 10,000,000 2013. 8. 16. 2012. 9. 25. 15,000,000 2012. 10. 15. 20,000,000 2012. 12. 31. 10,000,000 합계 105,000,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앞의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앞의 1.항 기재 대여금을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 C은 당시 매형인 피고 B의 부탁으로 위 농협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B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