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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단17883
고용촉진지원금회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대표자로서, 2013. 5. 8. 근로자 C을 고용하고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9. 1차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 2013. 12. 16. 2차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 2014. 2. 26. 3차 고용촉진지원금 26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3. 8. C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4. 9. 원고에게 위 고용촉진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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